전문검사기관지정.고시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07-07-16
- 조회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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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716171134_항공안전본부 고시.hwp 바로보기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달에 따라 항공기등의 안전성검증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15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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