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절차규정(훈령제75호) 담당부서항공검사과 작성자김종무 등록일2007-07-16 조회6988 첨부파일 20070716165708_항공기등의부가형식증명절차규정.hwp 바로보기 항공기,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세부절차와 검증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증명업무의 효율성, 국제적 대응성을 기하기 위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