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이성오
- 등록일2007-06-04
- 조회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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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604113306_군포송정지구지정고시문(수정).hwp 바로보기
20070604113307_군포송정지구토지세목.xls 바로보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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