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 담당부서철도안전팀 작성자김용갑 등록일2007-05-17 조회5042 첨부파일 20070517141412_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07.5.17).hwp 바로보기 철도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