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도급하한)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신보미
- 등록일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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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514093848_2007년건설공사금액하한고시.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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