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팀
- 작성자김기현
- 등록일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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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502093404_고시문(070423).hwp 바로보기
충청북도고시 제2003-93호(2003.7.15)로 지정 고시한 보은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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