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축지구,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신광호
- 등록일2007-03-06
- 조회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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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306143740_고양지축, 향동지구 예정지구 지정고시(06.6.26).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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