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박동감
- 등록일2007-02-01
- 조회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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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201091406_상호협력평가기준_개정규정안(070117)-고시문.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자간 상호렵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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