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전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손재협
- 등록일2025-05-02
- 조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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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7).pdf 바로보기
[개정전문]건설산업기본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지정(국토교통부고시).pdf 바로보기
[개정안]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른+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27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전부개정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와 같은 항 제4호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전부개정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와 같은 항 제4호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