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손재협
- 등록일2025-05-02
- 조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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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건설산업종합정보망_업무위탁기관_지정_전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pdf 바로보기
[개정안]건설산업종합정보망+업무위탁기관+지정.pdf 바로보기
[개정전문]건설산업종합정보망_업무위탁기관_지정(국토교통부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26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개정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 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전부개정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 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