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송지현
- 등록일2025-03-31
- 조회10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27).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853호).hwpx 바로보기
(개정안)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1853호).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853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