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이명익
- 등록일2024-12-23
- 조회11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1).hwpx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제2024-830호(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제2024-830호(개정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3호, 2024.2.21)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3호, 2024.2.21)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