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김남우
- 등록일2024-12-20
- 조회136
- 첨부파일 ★_2412_고시문(경원선_남측구간_철도복원_건설사업_실시계획_변경(7차)_승인).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97호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7호(2015.12.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5호(2016.0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2호(2016.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호(2018.01.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9호(2018.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68호(2020.12.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0호(2022.11.02.)로 고시한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7호(2015.12.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5호(2016.0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2호(2016.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호(2018.01.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9호(2018.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68호(2020.12.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0호(2022.11.02.)로 고시한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