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최진성
- 등록일2024-12-13
- 조회57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81).hwpx 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붙임_세부지침_전체(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zip (개정전문)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개정문)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 2024 -413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광방지시설 탈락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을 강화하며,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현행보다 더 큰 규모의 낙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석방지시설 요구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입체 교량 구간에서 상부도로 이용자의 낙하물로 인한 하부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낙하물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광방지시설 탈락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을 강화하며,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현행보다 더 큰 규모의 낙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석방지시설 요구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입체 교량 구간에서 상부도로 이용자의 낙하물로 인한 하부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낙하물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