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성장거점정책과
- 작성자안갑순
- 등록일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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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부산_도심융합특구_지정_및_지형도면_고시문.hwpx 바로보기 부산_도심융합특구_지정_및_지형도면_고시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호
부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14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