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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재발령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411호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재발령안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16조 중 "2023년 8월 10일"을 "2026년 8월 10일"로 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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