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규정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작성자이수용
- 등록일2024-07-12
- 조회99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1).pdf 바로보기 (개정전문)부동산거래가격_검증체계_운영_및_신고내용_조사_규정.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24-1776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