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문우용
- 등록일2007-01-03
- 조회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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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103194712_춘천장학실시계획승인등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제 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