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 담당부서공항건설팀
- 작성자권준영
- 등록일2024-05-30
- 조회1251
- 첨부파일 개정전문_항공시설도면_관리규정.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77).hwpx 바로보기 (개정안)_항공시설도면_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753호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이 훈령”으로, “규정을”을 “훈령을”로,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이 훈령”으로, “규정을”을 “훈령을”로,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