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정훈
- 등록일2024-04-17
- 조회1389
- 첨부파일 1-1.규제심사_확인증(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pdf 바로보기 1-2.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1-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을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을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