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 제정
- 담당부서도시환경팀
- 작성자이정현
- 등록일2006-12-28
- 조회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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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1228161537_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그간 연구용역시행,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 각계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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