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 작성자박세희
- 등록일2023-11-06
- 조회1159
- 첨부파일 외부사업_타당성_평가_및_감축량_인증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x 바로보기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일부개정+고시안+(1).pdf 바로보기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일부개정+고시안+(1).hwpx 바로보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3-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9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호
1. 개정이유
상쇄배출권을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 기한을 연장하여 외부사업자가 인증받은 감축량을 인증 후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도록 개정하여 인증실적의 보유기간을 연장함(안 제34조)
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37조, 제57조)
환경부고시 제2023-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9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호
1. 개정이유
상쇄배출권을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 기한을 연장하여 외부사업자가 인증받은 감축량을 인증 후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도록 개정하여 인증실적의 보유기간을 연장함(안 제34조)
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37조,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