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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
20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9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

1. 개정이유
상쇄배출권을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 기한을 연장하여 외부사업자가 인증받은 감축량을 인증 후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도록 개정하여 인증실적의 보유기간을 연장함(안 제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3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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