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문우용
- 등록일2006-12-14
- 조회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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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103193734_군포당동2 실시계획승인고시문(확정).hwp 바로보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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