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김미굉
- 등록일2023-10-06
- 조회355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개정전문]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_제2023-567호)_231006.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67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67호, 2023.10.6.)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67호, 2023.10.6.)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