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한명옥
- 등록일2023-09-25
- 조회4551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_?마을주민_보호구간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마을주민보호구간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_전문('23.9).pdf 바로보기 마을주민_보호구간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최종)-제2023-1661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23-1661호
1. 개정이유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유효기간(2023년 9월 31일) 도래 전 유효기간(2026년 9월 30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개정이유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유효기간(2023년 9월 31일) 도래 전 유효기간(2026년 9월 30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