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최지혜
- 등록일2023-08-18
- 조회202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1).hwpx 바로보기 (고시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hwpx 바로보기 (전문)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hwpx 바로보기 (전문)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pdf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47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2021-1023호, 2021.8.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정기준일 직전 1년 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제3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표준재무제표증명(「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을 “표준재무제표증명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단서 중 “신고를 한”을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사는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의뢰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토지,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를 “특수토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신고를 한”을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2021-1023호, 2021.8.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정기준일 직전 1년 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제3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표준재무제표증명(「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을 “표준재무제표증명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단서 중 “신고를 한”을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사는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의뢰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토지,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를 “특수토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신고를 한”을 “사무소를 개설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