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최진숙
- 등록일2023-08-17
- 조회2748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7).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자연재난_복구비용_산정기준_및_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국토교통부고시)(제2023-473호)(20230817).pdf 바로보기 230817_(고시)_자연재난_및_사회재난_단가산정기준_일부개정안-최종.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473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