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지현
- 등록일2023-02-10
- 조회3605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x 바로보기 23.2월_고시문(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pdf 바로보기 23.2월_전문(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호, 2022.9.15.)」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호, 2022.9.15.)」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