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이수연
- 등록일2023-01-30
- 조회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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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00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