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김성현
- 등록일2023-01-20
- 조회2813
- 첨부파일 교량점검시설_설치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예규)교량점검시설_설치지침_일부개정안_전문(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0).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360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