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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7, 2021.5.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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