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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837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13조제213조제3으로 한다.

2조 중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한다)”공공분양주택(별표6의 공공분양주택 및 별표6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한다)”로 한다.

4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장 제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장 및 제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지관리법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6조제1호 중 최근 3개월 이내의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금의조사일 기준의 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액면가액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잔액조사일 기준의 잔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와 제7호 중 해약하는 경우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로 하며, 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수금: 조사일 기준의 잔액

8조라목과 마목을 각각 바목과 사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라목과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12조 중 “202111“202311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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