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서민지
- 등록일2022-09-26
- 조회39259
- 첨부파일 220926_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제1207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