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지현
- 등록일2022-07-15
- 조회2240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1).hwp 바로보기 1-1._2207-(전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1-3._22.7월_고시문(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1-3._22.7월_고시문(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7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2022.3.1.)」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2022.3.1.)」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