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
- 담당부서도로환경팀
- 작성자김상범
- 등록일2006-09-29
- 조회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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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929150823_명예단속원 운영요령(공고,전문).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제보하고 상습과적사업장에 대한 홍보 게도를 활성화하기위한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운영요령을 다음과같이 제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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