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 담당부서주거환경팀
- 작성자허홍재
- 등록일2006-08-25
- 조회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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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825090045_안전진단기준 전문개정안(060825)-최종.hwp 바로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전문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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