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문
- 담당부서공공주택팀
- 작성자심성보
- 등록일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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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802103713_조성원가 산정기준 고시문(06.7.25).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2006년 8월 2일자 관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