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개정 고시
- 담당부서교통안전팀
- 작성자황영진
- 등록일2006-08-01
- 조회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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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802185310_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개정(전문060626).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건설교통부장관고시 제2006-211호, 2006.6.26)을 첨부(고시 전문)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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