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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1.11.16.)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25%를 공급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의 66%를 차지하는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5%p 확대하고,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3%p 확대하려는 것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중또는 유자녀가구만 신청이 가능하여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고,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청년층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어 특별공급 사각지대 등으로 청약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3.3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함으로써,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1인 가구도 포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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