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 작성자김국남
- 등록일2021-11-12
- 조회1111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상호실적_인정_기준).hwp 바로보기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232호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