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홍정배
- 등록일2021-11-04
- 조회1576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률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211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