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이의영
- 등록일2021-11-01
- 조회1511
-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신구조문).hwp 바로보기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