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김진성
- 등록일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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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건축법」 제69조 내지 제77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세부절차 및 검토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