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허성현
- 등록일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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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기관_지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5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2항 및「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