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조성원
- 등록일2021-10-28
- 조회3238
- 첨부파일 토지세목(변경)_고시문(서부내륙).hwp.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79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세목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78호(2021.2.8.), 제2021-853호(2021.6.11.), 제2021-934호(2021.7.5.)] 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