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류정환
- 등록일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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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호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시세목(변경)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호(2017.2.8.), 제2017-844호(2017.12.19.), 제2018-308호(2018.5.31.), 제2019-17호(2019.1.7.), 제2019-275호(2019.6.10.), 제2020-254호(2020.3.12), 제2020-857호(2020.12.2), 제2021-10호(2021.1.11.), 제2021-321호(2021.4.16.), 제2021-950호(2021-07.15)]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