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류정환
- 등록일2021-10-25
- 조회2278
- 첨부파일 규제심사_대상_확인증(민자도로의유지ㆍ관리및운영기준).hwp 바로보기 민자도로의_유지_관리_및_운영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고시문(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기준).hwp 바로보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호, 2019.1.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