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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거서비스 인증수수료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6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89조에 따라 주거서비스 관리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019

 

국토교통부장관

 

주거서비스 인증 수수료

 

1. 시행일 : 2021. 10. 19.

 

2. 인증 수수료

(단위 :, VAT 별도)

 

구 분

예비인증

본인증

인증수수료

7,500,000 이내

13,000,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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