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황영용
- 등록일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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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149 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