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인병연
- 등록일2021-10-07
- 조회2700
- 첨부파일 건축모니터링_전문기관지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135호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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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135호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